이혼 등 이별 경험한 성인 남녀 절반 이상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당했다”

박윤희 2023. 7. 5.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했거나 동거 후 이별을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당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만 산출했다.

폭력을 입은 사람 중 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대다수(92.3%)를 차지했는데,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한 수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성인 남녀 9천여 명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
피해 10명 중 9명 “아무 도움 청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혼했거나 동거 후 이별을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당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나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한 번도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여성 5975명, 남성 3087명 등 총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만 산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이나 별거, 사실혼을 끝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8%는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피해 경험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이나 사실혼 중인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비율 14.3%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혼이나 별거 종료 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9.3%(여성 11.2%, 남성 7.5%)로 나타나, 2019년 조사결과(20.1%)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10명 중 1명 꼴로 '이별 뒤 폭력'에 노출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은 7.6%(여성 9.5%·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남성 6.6%)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첫 노출 시기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폭력을 입은 사람 중 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대다수(92.3%)를 차지했는데,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한 수치다.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 응답률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27.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2%, 신체적 폭력 4.0%, 방임 0.5%였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