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서 다툰 동포 살해한 불법체류 몽골인, 징역 13년

김경희 기자 2023. 7.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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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자신을 무시했다며 송년회에서 만난 몽골인을 살해한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몽골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몽골인들이 모인 송년회에서 만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난 1월1일 오전 4시께 자고 있는 그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포천의 한 회사 숙소에서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송년회에서 B씨와 다퉜고, 나이가 어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과 타국에서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며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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