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해소' 전담팀 꾸렸다…'1호' 화학물질 규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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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완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과제로 '킬러 규제' 해소를 주문하자 곧바로 정책 역량을 쏟아붓는 흐름이다.
━尹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전담조직 출범입지·환경·노동 '킬러 규제' 찾는다━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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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차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분야별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발굴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에 집중하고 유형별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 개선할 방침이다. 또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킬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용하면서도 신규 물질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세우고 독성과 인체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규제를 적용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관법·화평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들 두 법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화학물질 규제 철폐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톤(t)으로 완화하고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영향) 등 3단계 독성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두 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막바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화학물질 관리기준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조만간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화관법·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령·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2024년부터 완화된 규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입장자료를 내고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임명된 임상준 환경부차관도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존 관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깰 것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 철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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