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묻지마 폭행' 피해 여성 "꿈 속에 가해자 나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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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여성이 지금도 가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꿈을 꾸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차별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상한 변명을 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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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박상아 수습기자 = 지난 4월 부산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여성이 지금도 가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꿈을 꾸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5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가림막을 설치해 B씨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턱, 손, 몸 등 부위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와 코뼈도 부러졌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맞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다시 정신을 잠깐 차리는데 발에 계속 차였다. 비좁은 화장실에서 폭행 당해 나가기도 어려웠다"며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뛰쳐나가 112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아무 잘못도 이유도 없이 맞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왜 때리냐고 물으니 말도 안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찼다"며 "22년 동안 가게를 영업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아직도 밤마다 잠도 잘 안 오고 그 사람한테 맞는 꿈을 꾼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공탁금을 걸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차별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상한 변명을 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54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7명이 먼저 귀가한 후 혼자 주점에 남아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6만원을 B씨가 들고 간 것으로 오해해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수차례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약 2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말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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