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해 유령아동 확인…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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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미신고 아동까지 찾아내는 집중 조사를 벌인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법제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서 1년 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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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미신고 아동 집중 신고기간…시군구에 전담 조직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미신고 아동까지 찾아내는 집중 조사를 벌인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법제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서 1년 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법제연구원,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정책·체계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고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 민관 합동 기구를 꾸려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추진단이 각 부처의 개선·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에 시행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출산제가 1년 후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을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전수조사 대상 이외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없는지 추가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조사하고 지원 확대 방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며 "위기 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 심리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가 도움·상담을 원할 때 접근성을 높이도록 연락 가능한 정부 기관의 번호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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