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국회의원 후원으로 1심서 벌금형 …현직 임원도 포함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에게는 각 300만∼4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KT새노조는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구 전 대표가 사장 후보가 된 2019년부터 아킬레스건은 쪼개기 후원 사건이었다”며 “쪼개기 후원 사건은 구 전 대표 취임 시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더라면 KT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혼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 KT가 겪는 경영공백 사태는 구 전 대표와 카르텔을 형성한 이사회 막무가내식 밀어주기 연임으로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향후 신임 경영진이 구성되는 대로 이들 전임 이사에 대해서도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 = KT]-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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