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노조, 임금 3.5% 인상 잠정 합의

박지연 2023. 7.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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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은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임금을 총액 기준 3.5%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5월 말 상견례로 시작한 임금협상이 한 달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 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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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거쳐 일반직·정비사·객실승무원에 적용
조종사는 별도 조종사노조서 협상 중
대한항공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노선에 투입하는 블랙핑크 래핑 특별 임시편 항공기가 주기장에 서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은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임금을 총액 기준 3.5%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노사는 경영 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현재 지급하는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이 포인트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일반노조 협상 결과는 조종사를 제외한 일반직과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조종사들은 3월부터 조종사노조를 통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따로 협상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5월 말 상견례로 시작한 임금협상이 한 달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 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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