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힘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범죄...“강간 혐의 또 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7.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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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3)이 두 번째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데 재판 중 추가 강간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힘찬 측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합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힘찬 측이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하면서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사건이 드러났다.

변호인은 “11일께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물었고, 힘찬 측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뒤 “강간 등”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힘찬에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힘찬은 2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상고했고, 지난 4월 30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음주운전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첫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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