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짜고 쳤대"… 보험사기 병·의원 명단, 전부 공개한다

김동희 기자 2023. 7.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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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보험업무 종사자,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명단을 공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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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보험업무 종사자,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명단을 공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민사소송 없이도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뒤 단 한 번도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16개의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 원)대비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보험사기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 범죄로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 누수가 줄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보험 업계의 평가다.

한편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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