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기업부담 가중…개정해 기업 부담 최소화"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7.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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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한다.

규제를 줄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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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규제개선 회의 뒤 "반도체 용수공급 차질없게 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2023.6.2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한다. 규제를 줄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통해 '환경분야 킬러 규제' 개선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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