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 배상금 재차 공탁…전주지법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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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단은 이날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공탁 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앞서 재단이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을 한차례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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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단은 이날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공탁 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관이 공탁을 심사 중이고 결정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앞서 재단이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을 한차례 불수리했다.
현행법상 고인은 피공탁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상속인을 수정하라는 취지로 재단에 보정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재단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수정한 서류를 이날 새로 제출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고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됐다"면서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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