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2천300명에게 16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한 운송업체 대표

양휘모 기자 2023. 7.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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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2천명이 넘는 화물차 기사에게 1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화물 운송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물차 기사 2천300여명에게 16억원가량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구인 앱 등을 통해 일할 기사들을 모집했다. 이후 모집된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예정된 날짜를 지나서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받으며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규모를 키운 뒤 그대로 팔아넘기는 이른바 '법인 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기사들은 전국 각지 경찰서에 관련 신고를 했다. A씨 업체가 있는 안산상록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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