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 "日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교사 동참 금지 공문 철회하라"

류형근 기자 2023. 7.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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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5일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공문을 통해 막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공문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직원이 업무 메일을 사용해 반대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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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5일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공문을 통해 막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개인 정보 보호 강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공문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직원이 업무 메일을 사용해 반대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직원 업무 메일은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통방안이며 공적인 영역이다"며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명운동은 '집단행위에 따른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법적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이다"며 "도교육청은 불필요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공문을 취소하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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