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박다영 기자 2023. 7.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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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

공탁은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불수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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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

공탁은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불수리 결정'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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