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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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
공탁은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불수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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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
공탁은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불수리 결정'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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