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2심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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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53·사법연수원 25기)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1심이 무리하게 법을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가) 이중 처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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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없다" 1심 무죄…2심 시작
공수처 "무리하게 법 축소해서는 안돼"
김형준 측, 공수처 기소 문제 삼으며 반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53·사법연수원 25기)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1심이 무리하게 법을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가) 이중 처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수처 측은 "법치국가 원칙 상 무리한 해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처벌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반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뇌물수수 당시 피고인이 파견근무를 하며 실제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파견을 가긴 했지만 전직한 경우도 아니고, 단지 1년간 파견 간 경우에 불과해 직무관련성이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은 논리라면 사실상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정미 상임고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7년 전 검찰에서 이미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유죄 인정 부분은 기소해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며 "기소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과거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고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피고인에게 안기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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