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겪다 생후 2개월된 아들 살해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권태완 기자 2023. 7.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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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겪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A씨는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어렵게 출산했지만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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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 기각…원심형 유지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산후우울증을 겪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도 피고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A씨는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어렵게 출산했지만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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