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진주시의원 ‘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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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범죄가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남 진주시의회 신서경(경제복지위원회) 의원이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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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 위해 지자체도 책임 다해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가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남 진주시의회 신서경(경제복지위원회) 의원이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범죄 관련 진주시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관련 정책 개발, 상담 등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지원,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신서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힌편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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