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투자 저해하는 킬러규제 신속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업부담 가중 화평·화관법 개정절차 착수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근 누락', 검단 주차장 붕괴…GS "전면 재시공" 초강수
- 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 삼성전자·삼성전기, 사업부마다 갈린 성과급…삼성D는 100%(종합)
- “죽어도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차량기사, 국선 변호인도 거부
- 상주영천고속도로 덮친 산사태...“도개IC서 국도로 우회 안내 중”
- “엄마한테 맞기 싫어” 5층 아파트서 6세 아이 추락
- '모나미룩' 진짜가 나타났다..K패션으로 승화한 모나미
- 최정원 측 "무혐의 판단 받아…불륜 주장 A씨 추가 고소할 것"
- 축구스타 이천수, 전력질주로 음주 뺑소니범 잡아 화제
-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