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1심서 한전 일부 승소

이종재 기자 2023. 7.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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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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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강원·고성·속초 400억 청구
법원, “한전, 정부·강원·고성·속초에 60억여원 지급해야”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청구금액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비용은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제외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재난지원금은 제외하지 않았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소실된 산림.(뉴스1 DB)

한전의 비용상환책임 중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도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다.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전에게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의 상환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나머지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후 피해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에 28억1300만원, 강원도에 15억5900만원, 고성군에 13억6800만원, 속초에 3억400만원 등 60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21㏊가 잿더미가 됐다. 또 건물과 자동차,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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