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1심서 한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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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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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정부·강원·고성·속초에 60억여원 지급해야”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청구금액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비용은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제외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재난지원금은 제외하지 않았다.
한전의 비용상환책임 중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도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다.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전에게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의 상환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나머지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후 피해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에 28억1300만원, 강원도에 15억5900만원, 고성군에 13억6800만원, 속초에 3억400만원 등 60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21㏊가 잿더미가 됐다. 또 건물과 자동차,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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