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고용세습' 시정 불이행"…고용부, 노조위원장 출석 요구

유재규 기자 2023. 7.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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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의 시정명령을 어기자 기아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5일 고용부와 기아 노조 측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단체협약 우선 채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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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의 시정명령을 어기자 기아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5일 고용부와 기아 노조 측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단체협약 우선 채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안양지청이 홍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까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서 비롯됐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말부터 기아 노사에 '해당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좀처럼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노사를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위원장을 입건했다.

이에 기아 노조 측은 소식지를 통해 "단체협약 우선채용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다"며 "수십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전혀 없다. 고용부의 강제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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