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이병진 등 '체불' 전 소속사 대표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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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병진, 그룹 지오디(god)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배우 A씨 등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소속사 대표 김모(48)씨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연예인 3명을 대리해 김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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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가 사정 설명하며 설득
"통상적인 절차 따라 수사 종결할 것"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개그맨 이병진, 그룹 지오디(god)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배우 A씨 등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소속사 대표 김모(48)씨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연예인 3명을 대리해 김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연예인들의 추산 피해액은 4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고소 취하 소장은 어제 경찰에 제출했다"며 "고소장 접수되고 기사가 나가니까 피고소인이 아티스트 3분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취하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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