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 최대 50만원

이윤 2023. 7.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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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진료와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1인당 최대 10회(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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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진료와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1인당 최대 10회(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안성시]

지원 대상은 지난달 15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다.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성 건강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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