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1심서 한전 일부 승소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이후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 다툼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5일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와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이 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액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산불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한전이 산불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 측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산불 당시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상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어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해 정부와 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활안전지원금(교육비)과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은 사회적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피해주민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비용상환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비용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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