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사교육업체 세무조사 어떤 기관과도 소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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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사교육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교육업체 세무조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사교육업체 세무검증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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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국세기본법 따라 요건·절차 진행"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사교육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교육업체 세무조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대형 사교육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정부는 사교육과 관련한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문제 삼은 뒤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자 국세청 세무조사 역시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 청장은 "사교육업체 세무검증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무조사 이뤄지는 기준에 대해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자의 세무조사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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