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 가능…임업인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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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숲에서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이 가능해 진다.
우선 '숲경영체험림' 조성이 가능해져 임업인들은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을 만들어 소득 증대를, 국민들은 보다 쉽게 휴양·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을 찾을 때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던 것도 기존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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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숲에서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이 가능해 진다.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도 기존 해당 지역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달라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숲경영체험림' 조성이 가능해져 임업인들은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을 만들어 소득 증대를, 국민들은 보다 쉽게 휴양·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을 찾을 때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던 것도 기존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폭이 넓어진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었다.
목재수확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목재를 수확하는 최대면적 규모를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나무의사 제도도 본격 시행해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는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체계를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취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제 숲은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숲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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