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도시 협약 미준수시 자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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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대회 유치신청도시 선정 이후 단계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 및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제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등 본부임원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를 위해 유치신청도시 선정 이후 단계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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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대회 유치신청도시 선정 이후 단계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5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 및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제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등 본부임원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를 위해 유치신청도시 선정 이후 단계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한체육회와 유치신청도시 간 체결하는 협약서의 체결 내용과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유치희망도시는 신청 반려, 유치신청도시는 자격 철회하도록 하고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의 경우 향후 국내외 주요 국제대회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종목별 국제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조직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군구체육회와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구성을 앞두고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와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조직위 구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대회 유치 도시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직위 구성을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은 국무조정실의 중재에 따라 봉합됐고,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 성공 유치를 위해 다시 손을 잡은 상황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만 지도자 등록이 가능토록 한 현행 경기인 등록 규정과 관련해서는 일선 지도자들의 생계유지와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시기를 2027년 1월1일부터로 변경 유예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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