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남녀 동일임금 의무화 법안 승인…“위반시 최대 10배 벌금”
남녀 동등하게 노동 시장 ‘진입·유지·발전’
브라질 정부가 남녀 동일 임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브라질 매체 G1과 EFE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남녀 동일 임금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날에 룰라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법안으로,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공군 기지에서 열린 남녀동일임금법 승인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직접 법안을 공포했다.
기존 노동법 461조를 개정한 새로운 법안은 동일한 가치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임금 및 보수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업 내에서 성별, 인종, 민족, 출신 또는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 임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할 것이고, 노동부와 여성부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다 곤살베스 브라질 여성부 장관은 남녀동일임금법 시행은 여성의 ‘역사적 투쟁’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적어도 80년 동안 이날을 기다려 왔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평균 22% 적은 임금을 받는다.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다”며 “이 현실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방법과 국제 노동법 문서에 이미 (남녀 임금) 평등화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점은 새 법안이 회사들에 일련의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날 승인된 동일 임금법안이 유엔이 수립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2030 의제 중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에 대한 괴롭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수치심, 존중, 인격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매일 3명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고, 지난해에는 하루 6명의 여성이 살해됐다”며 “페미사이드와의 전쟁은 시급한 정치적 싸움”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 후 여성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많이 시행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약 22%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회사 관리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3월 여성의날을 맞아 3억7200만 헤알(약 998억원)을 투자해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이른바 ‘브라질 여성의 집’ 40채를 짓는 ‘폭력 없이 사는 여성’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9885?type=journalists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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