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전주지법에 재신청(종합)

김혜지 기자 2023. 7. 5.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재단은 앞서 박 할머니를 피공탁인으로 기재해 신청했었다.

한편 광주지법은 전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 대상 자녀 2명으로 변경…외교부 "법리로 거부된 것 아냐"
전주지방법원./ⓒ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공탁 대상자는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정부는 일본을 대신해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을 거부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지난 3일 개시했다.

재단은 앞서 박 할머니를 피공탁인으로 기재해 신청했었다. 이에 전주지법은 사망한 자는 공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속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에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불수리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거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전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