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로'…은행, 비이자수익 높인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업계 투자 활성화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업의 융합,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를 0.5%에서 1%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의결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지분을 은행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했다. 비상장주식은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0.5%까지로 취득이 제한됐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은행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은행의 자기자본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투자 혹한기를 겪있는 벤처업계에 은행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벤처투자 금액은 7758억원으로 감독 규정개정으로 은행권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이익 중심이다. 최근 5년간 은행권의 평균 이자수익 비중은 88%(미국 70%)에 이른다.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할 예정으로 오는 3분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지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나 업무위탁도 제한된 상태다. 금융지주 내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어 빅블러(Big Blur) 의 흐름을 따라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강화도 추진한다. 신탁 가능 재산 확대, 병원·회계법인 등 비금융전문회사와 협업 등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은행권 총 당기순이익의 10%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부수업무 제도 개선 등 금융혁신 노력, 그리고 이번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를 넓히고,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적용됐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외은 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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