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 살해’…50대 몽골인 징역 13년

2023. 7.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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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30대 몽골인 A씨는 지난 1월1일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서 아내와 자고 있었다.

A씨를 살해한 범인은 50대 동포 B씨였다.

B씨는 나이 어린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흉기를 갖고 A씨가 다니는 회사 숙소로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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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30대 몽골인 A씨는 지난 1월1일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서 아내와 자고 있었다.

새벽 4시15분. 한 남성이 갑자기 숙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잠 자던 A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잔혹한 장면을 눈을 뜬 아내가 고스란히 지켜봤다. A씨는 끝내 숨졌고, 아내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프레시안(황신섭)

A씨를 살해한 범인은 50대 동포 B씨였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31일 저녁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송년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이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다.

B씨는 나이 어린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흉기를 갖고 A씨가 다니는 회사 숙소로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다.

법원은 이런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선 B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살해 당하는 모습을 아내가 봤고,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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