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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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5일 대한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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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5일 대한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지구 가열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과 지탱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존의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기후행동 네트워크 구축, 생태전환 국제공동수업 운영,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각급 학교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뿐 아니라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탄소중립과 지탱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영역의 정책 시행에 앞서 수반되고 고려돼야 할 상식이며 이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이다.
시대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해 사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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