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삭제 위해 SNS 기업과 접촉 말라"...트럼프 임명 판사 명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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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처·기관과 고위 관리들이 특정 콘텐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도티 판사는 임시명령문에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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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정·삭제 위한 SNS 기업 접촉 금지"
미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적용 범위 논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처·기관과 고위 관리들이 특정 콘텐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SNS 콘텐츠를 통제해 왔다는 공화당 주정부의 주장이 수용된 결과다. 정부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삭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법무부 등 트위터, 페이스북 접촉 금지"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주(州) 서부지법 연방판사는 백악관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주요 기관과 12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SNS 기업과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도티 판사는 임시명령문에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접촉 금지 대상이 되는 행정부는 백악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등의 기관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등이다. 또 해당 SNS 기업에는 페이스북(메타), 트위터, 유튜브(구글), 왓츠앱,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 등이 명시됐다. 다만 불법 활동 억제, 국가안보 위협 대처 등을 위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NYT는 “정부 관리들은 게시물이나 전체 계정을 삭제하도록 (SNS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임명 판사, 바이든 행정부 '진실부'에 빗대
이번 명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인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유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SNS 메시지에 대응하면서 SNS 기업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라온 게시물 통제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도티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에 빗대기도 했다. 소설 속에서 진실부는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정해주는 검열 부처다.
공화당은 SNS 사이트가 우파 성향의 콘텐츠를 불균형적으로 삭제하고 때로는 정부와 협력해 우파 성향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비난해 왔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이 특정 정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SNS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와 혐오 발언을 적절히 단속하지 못하면서 폭력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SNS 플랫폼은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무부를 통해 이번 본안 소송 전 임시명령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경우 항소할 방침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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