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치과의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깊이 반성…심장병·뇌병변 장애 참작해달라”
대전=김창희 기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석, 추미애 향해 “노무현 탄핵했던 게 우연 아냐… 양아치 정치”
- 51세 고소영 “오랜만에 레슨”…군살 없는 ‘나이스 샷’
- 김웅, 장미란 공격에 “윤지오 데려와 거짓 선동 했나, 300조 선동을 했나”
- 74세 맞나…손예진 웨딩드레스 만든 그녀 ‘핫팬츠·탱크톱’ 패션
- 손지창, 80억대 CEO인데…오연수 “잠만 자는 사이”
- “아이들 보려면 107억 달라”… 서희원, 前남편에 자식팔이 논란
- 유명 男아이돌,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경찰 조사
- ‘월드컵 주역’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 갑자기 ‘붕~’ 바다로 ‘풍덩’…60대 남녀 창문으로 탈출(영상)
- 89세 톱가수, 29살 연하와 네번째 결혼…“다시 한번 사랑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