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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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지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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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지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특별채용을 지시했는데, 법률자문 결과 해임교사들을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인 채용을 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부산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활동'으로 조정한 뒤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된 자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한 채용공고를 보고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의 수정 지시에 따라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고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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