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박성현 2023. 7.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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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지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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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사건 관련 해직교사 구제 위해 응시자격 제한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지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해당 교사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특별채용을 지시했는데, 법률자문 결과 해임교사들을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인 채용을 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부산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활동'으로 조정한 뒤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된 자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한 채용공고를 보고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의 수정 지시에 따라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고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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