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모두가 피해자”…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 처벌 강화해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2023. 7.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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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댓글’ 영향력↑
미확인 정보 여과 없이 노출… 여론조작 사례도
자극적 댓글 내용 확대·재생산돼 빠르게 확산
유명인 정신적 고통 호소… 일부 극단 선택
악성 댓글 승소에도 기업 이미지는 추락
규제 있지만 처벌 미미… 기소유예·벌금형 다수
현실적인 해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제품 구매부터 정보 공유와 취미생활까지 온라인 서비스 발달과 영역 확대로 인터넷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포털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 동영상·소셜미디어·커뮤니티 채널의 등장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간편하고 쉽게 개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댓글 기능도 크게 진화했다. 이제는 댓글 서비스가 없는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보는 재미를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한다. 인터넷 댓글이 별다른 목적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상으로 거듭난 것이다.

초창기 인터넷 댓글 서비스는 사람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고 각종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순기능이 부각됐다. 재치 있는 댓글은 재미와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유행어나 신조어 확산에도 일조했다. 인터넷 댓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애용’되면서 존재감이 커졌다. 존재감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뒤따랐다.

댓글을 통해 폭언이나 욕설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무분별한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모욕적인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거짓 정보를 노출시켜 여론을 조작하는 용도로 댓글을 활용하기도 했고 일부 기업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과대 포장된 내용의 제품 광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인터넷 댓글 관련 소송도 크게 늘었다.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 포털 업체들은 댓글 기능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포털 의존도 약화와 신규 사이트 댓글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효과가 반감된 모습이다. 여전히 악의적 허의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악의적 허위 사실이나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 악성 댓글 ‘피해자’


실제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플이 포털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뒤덮는다.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활용해 글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대상이 된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할 정도로 심각하다.

기업도 인터넷 악성 댓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우수한 제품은 물론 환경과 안전, 도덕성, 지배구조, 미래 비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검증 받아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요즘’ 기업들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퍼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전문대행사가 돈을 받고 체험을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1건당 1000원을 받고 저질 제품을 우수하다고 홍보해준 댓글 전문대행사가 실제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입시교육업체가 댓글 전문 아르바이트를 운영해 악플 20만여 건으로 경쟁업체와 해당 업체 강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 현대자동차도 비방성 댓글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6년 한 부품 업체가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사법부는 모든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이후 현대차는 한동안 비방성 댓글에 시달렸다. 악플은 여전히 인터넷 댓글 공간에 남아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에는 금이 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나 소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 순식간에 퍼지는 ‘악성 댓글’… 규제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


반면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 규정과 달리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악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막혀온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악성 댓글이 검증 절차 없이 순식간에 다양한 채널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댓글 속 허위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자극적인 내용일 경우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른 이용자들이 다른 채널에 댓글을 공유하면서 루머가 마치 사실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회수가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동영상·소셜미디어 채널은 악성 정보 확산의 온상으로 꼽을 수 있다. 구독자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을 설정하고 내용 짜깁기를 통해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꾸민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검증 없이 자극적 댓글 내용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해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확산된 루머로 인해 멀쩡한 유명인이 환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설까지 전해져 당사자가 직접 살아있다고 해명하는 사례까지 나오기도 한다. 무분별하게 확산된 허위 정보가 군중심리를 자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인터넷 댓글 특유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집요하게 비방하고 타깃이 된 피해자만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조사 결과 국내 일반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65.8%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초·중·고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경험 비율이 12.3%로 나와 언어폭력(33.6%)과 집단따돌림(26.0%)의 뒤를 이었다.

○ 심각한 ‘악플’ 폐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목소리


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는 존재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법적인 제재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플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악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당사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방통위 차원에서 심각한 악플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악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규제 방안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악플을 단 여성에게 약 150억 원 규모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 방지법 일환으로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 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댓글 범죄가 보다 치밀하게 전문화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악플 예방이나 방지가 어렵다”며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해 규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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