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아청소년과TF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적용 검토 필요”
5일 국민의힘 소청과 TF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현장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기도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국가가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는 현행 응급의료법을 필수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임의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해 환자 권리구제를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사건에 한정된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자동개시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형사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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