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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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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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기는 바닥에 던져진 뒤 이마 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들 부부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기는 이틀 뒤 사망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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