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김덕용 2023. 7.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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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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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친부에는 ‘징역 6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A(22)씨와 친아버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 B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바닥에 던져진 뒤 이마 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들 부부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기는 이틀 뒤 사망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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