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살께요”···시동걸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男 실형

김정욱 기자 2023. 7.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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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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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제지하는 차주에게 상해 입히기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가 부상을 입었다. 병원진단 결과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 상태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절도 전과가 다수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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