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30여년만에 고지·징수방법 바뀐다

김기수 2023. 7. 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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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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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TV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장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공영방송 길들이기,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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