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두개골 다 부서진 생후 47일…숨지기 전 친모가 검색한 건

김성화 에디터 2023. 7. 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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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입니다.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요. 한번 떨어뜨린 거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학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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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입니다.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요. 한번 떨어뜨린 거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학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 2021년 사건 발생 당시 병원 관계자 인터뷰 -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해야 할 엄마의 손에 갓 태어난 피해자가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인 친모를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 원익선 · 김동규 고법판사)는 친모 A 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3~6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 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인 2020년 7월 6일 오전 8시 38분쯤 B 군이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후 4시쯤 뒤늦게서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 C 씨에게 알려 C 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38분쯤 머리뼈 골절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또 A 씨는 B 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2020년 6월 초순부터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며 등과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5회가량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남편 C 씨는 B 군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아내 A 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갔다가는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며 "아기 멍에 좋은 약을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는 B 군이 숨지기 사흘 전인 2020년 7월 3일,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C 씨에게 수차례 "아이를 치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피해자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피고인과 남편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해 부검실에서야 사망 경위의 단서가 드러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한편, C 씨는 A 씨가 B 군을 학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C 씨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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