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7개 그룹 금융당국 감독받는다..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서혜진 2023. 7. 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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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첫 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다우키움 그룹이 추가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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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 선정 및 선정결과 1개월 이내에 보고
[서울=뉴시스]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지정이다.

시행 첫 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다우키움 그룹이 추가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같았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 단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의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3년 주기의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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