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부(재판장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는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 측은 “믿을 만한 인물에게서 제보를 받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곤지암리조트 내 가건물서 화재... 1명 화상
- 철도노조, 18일 태업 예고...열차 일부 지연 가능성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서울시, 7개 국어 임대차 상담 시작
- “강남까지 10분이면 간다더니”... 위례신사선 또 불발에 위례주민들 궐기대회
- “이란, 대선 전 미 정부에 ‘트럼프 암살 안한다’고 했다”
- 여의정 협의체 두번째 회의... 협의점 못찾고 평행선만 달려
- 고열 호소 하루 만에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진단 의사, 대법서 무죄
- ‘꼴찌의 반란’ 김민선, 시즌 왕중왕전 위믹스 챔피언십 정상
- HL안양 6연승 ..단독 선두질주
- 중국 어선 500척이 서귀포 앞바다에 우르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