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도 징용배상 공탁 '불수리'…정부 "법리 아닌 상속 정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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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가운데, 외교부는 "법리 때문이 아닌 상속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은 3일에 제출한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 됨)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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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상속관계 사항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가운데, 외교부는 “법리 때문이 아닌 상속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법원은 ‘제3자 변제’ 배상을 담당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6월 4일까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가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에 불수리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외교부와 재단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지난 3일 개시했다. 그러나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 재단은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시 광주지법 공탁 담당 공무원이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며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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