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다음 주 공포 예정
[앵커]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간 시행돼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곧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그럼 당장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언급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김현 위원이 퇴장했지만, 여야 2대1 구도라서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언제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인데요.
방통위가 오늘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이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현재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KBS와 한전은 현재 계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한전이 고객에게 보내는 고지서 청구금액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돼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보내는 한전 고지서 청구금액에는 TV 수신료가 합산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TV 수신료 부분을 뜯어내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넣거나 아니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고지서를 첨부하는 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KBS와 한전이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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