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재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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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 있지 않은 데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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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해당 조례 의견 제출 기한인 오늘(5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담을 크게 느꼈던 것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상존해 있었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 있지 않은 데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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