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도 AI 등 테크 비중 높여야…법률분야도 챗GPT가 주요 역할할 것”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세미나서
‘RCEP체제하에서의 법률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발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디지털트랜스포매이션만이 생존전략”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변호사는 ‘RCEP체제하에서의 법률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의 미래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학 교육에서도 AI 등 테크(tech)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나아가 법률회사는 이제 테크회사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인 ‘우버’처럼 변호사를 국내외로 모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따른 조속한 디지털트랜스포매이션(digitaltransformarion)만이 생존전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LLM모델이 논리적 비일관성, 수학적 한계 등의 문제로 그 성능이 완벽하지 않고 일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업무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글로벌 법률 플랫폼기업을 만들어 온라인상 업무는 가급적 무료 내지 거의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상 업무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중국에서의 법률플랫폼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붇였다. 다만 “현행 중국관계법상으로는 플랫폼비즈니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다소 까다로워 관계기관의 허가 및 지분 구조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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