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지분 취득한도 자기자본 1%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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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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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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