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下下下인데… 거래 정지로 신용이자만 더 낸 ‘무더기 하한가’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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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혐의로 '무더기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거래 정지 조치가 불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거래 정지 조치 당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종목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문이 있다"며 "연이어 하한가를 칠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 정지 조치 후에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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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어차피 하한가…마음고생만 더 해”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하기 위함”
지난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혐의로 ‘무더기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거래 정지 조치가 불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거래소는 연속 하한가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해당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증권사 신용거래로 투자한 이들은 거래소 조치로 이자만 더 낸 꼴이 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한방직은 전 거래일 대비 2920원(15.61%) 하락한 1만5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일산업(-11.26%), 방림(-3%)은 하락했고 동일금속(5.9%), 만호제강(1.08%)은 상승 마감했다.
대한방직은 거래가 재개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동일산업과 함께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만호제강을 제외한 4개 종목(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은 거래 정지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위 종목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무더기로 하한가에 진입하며 시장 관심이 쏠렸다. 이후 한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가 해당 종목들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거래소는 위 종목들에 대해 매매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조치 당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종목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문이 있다”며 “연이어 하한가를 칠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 정지 조치 후에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정지가 풀린 뒤에도 위 종목들이 곧바로 하한가에 진입하며 거래 정지 조치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본인 주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래 정지 기간 신용이자마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정지된다 해도 신용으로 주식을 산 경우는 이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은 통상 연 9% 수준으로 1000만원을 빌렸을 때 19일치 이자는 4만7000원 수준이다.
거래 정지 직후 주주들이 모인 종목토론방에선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주주들은 “주가 조작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하게 둬야지 정지시킨다고 뭐가 달라지나” “돈 뺄 시간도 안 주고 정지하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거래정지 풀리는 순간 또 하한가인데 주주들 마음고생하는 시간만 길어진다”고 호소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정지를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는 부수적인 차원”이라며 “연속 하한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고 답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거래소가 거래 정지에 나선 배경에는 주가 조작 혐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 목적도 있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이다. 다만 소액주주들은 추징 보전 과정에 꼭 거래 정지가 필요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심 계좌 대상으로 출금을 정지하는 식으로 대응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모(52)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통정매매 등 수천 차례의 시세조종으로 10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강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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