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보상금 구상권 놓고 정부·한전 법정 다툼…1심서 한전 승소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 다툼에서 한전이 1심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정부도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이 재해구호법과 재난안전법상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한 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돼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정부가 지급한 비용을 뺐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생활 안정지원금 등 생계비 부분은 적법한 지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용상환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책임을 제한한 항목을 제외한 잔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등이 한전에 청구한 400억5742만원 중 정부에 28억여원을, 강원도에 15억여원을, 고성군에 13억여원을,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의 승소로 이재민 보상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구상권 소송이 한전의 이재민 보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돼있던 데다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이 이재민에게 피해보상금을 마저 지급한다면 이재민과 한전 간 민사소송도 법정 다툼의 연장 없이 확정 또는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4·4산불비상대책위가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전은 이번 소송의 항소 여부와 법리적 검토, 이재민들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상유보금 242억원의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민들은 이번 소송 판결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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