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영아 출생미신고' 수사의뢰 102건…베이비박스 '절반'

유재규 기자 2023. 7.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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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현재까지 총 102건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과 남부지역 일선서에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의 수사의뢰 및 의심사례 건수는 총 102건으로 확인됐다.

'평택 대리모 출산'의 경우는 당초 평택시가 평택서에 사건을 수사의뢰 했지만 대리모 A씨(30대)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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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현재까지 총 102건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과 남부지역 일선서에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의 수사의뢰 및 의심사례 건수는 총 102건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69건은 수사 중이며 33건은 종결처리 됐다.

수사 중인 69건 가운데 55건은 사건 관계인이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14건 중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4건은 △평택 대리모 출산 △대전출산 방치 유기 △다운증후군 영아시신 유기 △제3자 영아 유기 등으로 파악됐다.

대전출산 방치 유기(수원남부), 다운증후군 영아시신 유기(과천), 제3자 영아유기(화성서부) 등 기존 사건에서 추가로 '평택 대리모 출산'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평택 대리모 출산'의 경우는 당초 평택시가 평택서에 사건을 수사의뢰 했지만 대리모 A씨(30대)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평택지역에서 친모대신 아이를 낳아준 뒤, 이를 제3자에 넘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다. 현재 친모와 제3자는 물론, 아이에 대한 안전 확인도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일선서에서 진행중인 10건의 수사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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